재수강 횟수제한 등 규정개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김민현 | 작성일 | 2019-11-04 | 조회수 |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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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1. 재수강 횟수 제한(학사운영규정 제20조제3항) "기 이수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재학 중 과목당 3회로 제한한다. 다만 F 또는 U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학 과목 추가 수강신청(학사운영규정 제19조제4항) "학군사관 후보생은 매학기마다 군사학을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위 내용은 2020-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과(213-205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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