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휴·복학 안내 | |||||
작성자 | 이종찬 | 작성일 | 2018-01-04 | 조회수 | 7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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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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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휴ㆍ복학 안내 (2018년 1월 8일 13:00 부터 휴·복학 신청 가능) 1. 휴·복학신청 만기일: 2018.03.29.(목) 18:00【수업일수 1/4선】 2. 2018-1학기 복학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업수행이 어려워 추가 가사휴학이 필요한 자는 학부과정 중 총 6개 학기(2005이전 입학자는 8개학기) 이내 휴학 가능. 3. 신청방법: 직접 또는 대리인(방문) 신청 가능 1) 인터넷 신청: 와글 ⇒ 학사정보 ⇒ 원스탑(휴ㆍ복학)에서 신청 ※ 가사휴학자, 가사(신병)휴학 복학자에 한하여 2018.01.08.(월)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 2) 최초 가사 휴학자에 한해 학과장(학과사무실) 상담 승인 여부 확인 후 인터넷 신청 가능 ※ 휴학상담 신청 ⇒ 학과장 상담 승인 ⇒ 인터넷(원스탑) 휴학신청 ⇒ 완료 4. 유의사항 1) 복학대상자 중 군미필인 학생은 입대여부 확인하여 입대한 학생인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2) 가사휴학기간(2005학번까지 총 8학기 / 2006학번부터는 총 6학기) 만료자는 기간 내 복학해야 함. (추가 휴학연장 불가) ※ 장기휴학 신청 시 학생(본인 또는 학부모) 연락처 수시 업데이트(미복학 제적 방지) 3) 2018-1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 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제적)의 규정에 의거 제적 조치됨. 4) 학부과정 당해 학년도 신ㆍ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한 첫 학기에는 가사휴학 불가.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5) 2006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자부터는 가사휴학기간이 총 6개 학기를 넘을 수 없음. 6) 휴학 신청자 중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 연장원을 반드시 제출 5. 수강신청 기간 안내 1) 수강바구니 담기: 2018.01.22.(월) 10:00 ~ 2018.01.31.(수) 23:50 2) 수강신청기간: 2018.02.05.(월) 09:00 ~ 2018.02.09.(금) 18:00 - 4학년(2.5.) / 3학년(2.6.) / 2학년(2.7.) / 전학년 및 주야교차(2.8.~9.) / 신·편입생(2.22.~26.) 2) 수강신청변경: 2018.03.02.(금) 09:00 ~ 2018.03.08.(목) 18:00 6. 기타 휴·복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문 대 학 행정실 ☎ 213 – 2305 사회과학대학행정실 ☎ 213 - 2324 경 영 대 학 행정실 ☎ 213 – 2333 자연과학대학행정실 ☎ 213 - 2355 공과·메카대학행정실 ☎ 213 – 2366 예 술 대 학 행정실 ☎ 213 - 2384 각 소속 학과 사무실 붙임 1. 휴학 안내문 1부. 2. 복학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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