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2019 - 279호
창원대학교 사무분장규정의 일부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개정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31. 창 원 대 학 교 총 장 --------------------------------------------------------------------------------
창원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개정사유) 연구시설 연구원 인사관리(임용 등) 업무 지원 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임용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 마련 필요 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지속적인 연구시설 연구원 임용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분장 규정 개정 필요 (주요골자) 산학기획실 사무분장 사항 중“연구시설 연구원 인사관리 지원”을 신설
2. 개정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2019. 8.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641-773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총무과 TEL·FAX : ☎ 055-213-2105 팩스 055-283-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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