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이경민 | 작성일 | 2019-12-03 | 조회수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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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창원대학교 공고 제2019-398호 창원대학교 학칙의 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학칙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3. 창원대학교총장
1. 주요내용 : [붙임] 참조 2. 창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붙임」 3. 의견제출 ※ 의견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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