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창원대학교 공고 제2018-241호
창원대학교 학칙의 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학칙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8. 창원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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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붙임] 참조
가. 2019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사항*을 학칙에 반영
* 2019학년도부터 행정대학원 ‘국제협력학과’를 ‘정치외교학과’로 변경하고 학위명을 ‘국제학석사’에서 ‘정치학석사’로 변경
2. 창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 [붙임]
3. 의견제출
○ 동 개정학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은 2018년 10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교무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641-773, TEL ․ FAX : ☎ 055-213-2031, 팩스 055-213-2039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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