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는 판정기준에 의거 신체검사 과목별로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
합격 | 1급~4급 (현역,보충역) |
체가 건강하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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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 5급 (제2국민역) |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현역 및 공익근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 |
6급 (병역면제) |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
재검사 | 7급 (1년이내종결) | 현재 질병치료 중이거나 질병상태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를 필요로하여 신체등위 1급~6급 판정이 어려운 사람 |
학력/신체등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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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병 입영대상현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고졸 | |||||||
고퇴 | |||||||
중졸 | |||||||
중학중퇴이하 | 제2 국민역 (현역, 공익, 예비군 복무면제) | 제2 국민역 (현역, 공익, 예비군 복무면제) |
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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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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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에게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시까지 자동으로 입영연기
고등 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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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ㆍ치과 한ㆍ수의과 |
2년제 | 5ㆍ6학기제 | 의ㆍ치과 한ㆍ수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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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2 | 23 | 24 | 25 | 26 | 27 | 26 | 27 | 28 |
퇴학ㆍ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사람,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업무를 위반한 사람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현역병입영ㆍ대체복무ㆍ재학생입영신청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현역병입영ㆍ대체복무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현역대상),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공익근무대상)
3. 31 전까지 재학생입영연기보류 신청을 해야함.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현역병입영ㆍ대체복무 → 재학입영연기보류신청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모병센터 → 육군모집병 클릭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모병센터 → 해군병모집, 공군병모집 클릭
육군의 첨단장비 운용병에 지원하여 일반병으로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연장복무하는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으며 병영생활을 하는 사람
3년(병 의무복무기간 포함)
지원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고졸이상 학력의 현역병입영대상자이며, 모집계열 관련 자격ㆍ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 마친 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투경찰, 경비교도 등으로 근무
구분 |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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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투경찰,경비교도 | 의무경찰,의무소방 |
임무 | 전투경찰: 대간첩작전수행 경비교도:교정시설경비 |
의무경찰: 치안업무보조 의무소방원:소방업무보조 |
임용방법 | 인원배정-입영-전환복무 | 인원배정-지원-임용예정통보-입영통지-전환복무 |
복무기간 | 전투경철:24개월/경비교도:24개월 | 의무경찰:24개월/의무소방원:26개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
구분 | 대상 | 복무분야 |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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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서요원 | 보충역처분자 | 공익목적봉사 | 24개월 |
예술체육요원 | 현역.보충역중 요건갖춘자 | 병무청장이 정한분야 | 34개월 |
국제협력 봉사요원 | 현역보충역중에서 선발된자 | 개발도상국 사회발전지원분야 | 30개월 |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2008년부터 도입 시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
단,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 이상인 자는 허가 받아야 출국가능.
*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가능
[예비군 관련 문의 (창원대학교 예비군연대 055-213-2572)]
[기타 문의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확인 및 대표전화(전국 국번없이 1588-9090)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