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이 졸업, 제적, 자퇴 등 학생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는 행정실 및 본부 학생과로 반납하여야 한다.
-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학적변동이 없는 한 졸업(수료)시 까지로 한다.
- 학생증은 현재 체크카드 학생증 및 일반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다.
- 일반학생증의 경우는 발급소요기간이 1주일정도 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발급소요기간이 한달정도 소요된다.
학생증발급
체크카드 학생증 발급 업무내용
학생증은 농협과 제휴하여 전산식(체크카드)으로 발급
- 체크카드 신청서는 농협에 비치되어 있음
신입생 일반학생증
재학생 체크학생증 발급
재학생 일반학생증 발급